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지원자격 지원금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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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지원자격 지원금 정보 모음

by 자 상남자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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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 소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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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지원자격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 소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이렇게 청년을 뽑았을 때 주는 지원금들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이 너무나도 달랐으며 지원 자격과 조건 역시 복잡했기에 혼란스러웠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2022년부터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만으로 34세에 청년을 뽑았는데 이 청년이 고졸이거나 6개월 실업 기간이 있었다든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었을 경우에 사업장 6개월 고용을 유지했을 때 월 기준으로 80만, 총 4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년까지 최대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한도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청년을 우리 사업장에서 뽑아야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이라고 정부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예를 들면은 23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을 우리가 상실을 했으면은 6개월이 지난 23년 8월 23일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에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성이 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북한 이탈 청년 또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청년은 제외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뽑으면 사업장에 지원금이 주어지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전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근속했을 때 480만 원, 1년 다녔을 때 남은 480만 원을 지원받고 6개월을 근속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지원금 기간이나 금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채용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23년에 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됐을 때 연 최대 720만 원이 되는데요. 원래는 80만 원씩 1년이었다면 이제는 60만 원씩 1년 해서 720만 원이 되는 것이고 24개월 근속할 때는 최대 48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월 단위로도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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