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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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by 자 상남자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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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장기요양등급 구분
  •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해야하는 이유. 등급 및 급여 정보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일 경우에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할 경우 등급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판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국가 정책입니다. 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올해 70세가 넘으셨는데 지난겨울부터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어머니는 현재 거동을 잘 하시 못하셔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버지는 파킨슨 병이 심해지며 어머니를 돌보기보다는 당신의 건강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갑자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기에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돌봐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하며 등급 심사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니 혹시 부모님께서 65세가 가까워오셨으며 두 분 중 한 분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꼭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도움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한분이 지속적으로 곁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 결국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자식들에게 큰 충격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구분

노인장기요양등급은 크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하여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건강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현재 환자의 상태와 환경 등을 체크하여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더불어 보호자에게 제출받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을 위한 점수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까지 총 5가지 항목으로 해당자의 신체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급판정 체크리스트 항목
등급신청 결과조회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등급심사위원회가 끝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등급이 나왔을 시에는 유선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편으로 통지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 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해당자가 기본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복지용구 할인구입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며 특별현금급여는 흔히 말하는 도서벽지(교통이 불편하여 복지제도 이용이 힘든 곳) 일 경우에 보호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급여 중 재가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크게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되는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1~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종일 방문요양과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지원) 등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3~5등급은 시설급여와 방문요양이 제외됩니다. 단, 3~5등급이지만 아래 3가지 상황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결국 노화는 찾아오게 되며 이는 곧 가족구성원 누군가의 희생과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부모님과 자식이 직장생활 등의 문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복지정책입니다. 나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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