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vs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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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vs 자동차 보험

by 자 상남자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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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오닉6를 구입했습니다. 지난 8월말에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대기 신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워낙 대기 수요가 많아 2023년 후반기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출고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차량 할부 금리가 2%대에서 6%대로 급등하였고,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된 지자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도 또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신차를 구매하였기에 새로운 자동차 보험을 추가해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구분을 어려워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운전자 보험은 선택

 

자동차 보험은 내가 운전을 하려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른 상품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부분을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가진 돈이 없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보험'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죠.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 즉 배상 책임 기능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종합보험이라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책임보험은 개인과 대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인사 사고, 다시 말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에 대한 보장이며, 보상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물은 '어떤 물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책임보험은 이렇듯이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더 큰 금액을 보장받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입니다. 먼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회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뜻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게 된 경우에는 받게 될 형사처벌에 대해 1차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합의금을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대로 못 했을 때에는 법원에 가게 되는데, 이 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옵션이 있고 벌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형량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최근에 한도가 1억까지 상향된 상품도 있습니다.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 가입자는 내가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 뒤에 그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월 이후 가입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추가 옵션으로 넣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권유하는 분들 중 운전자 보험이 필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고, 별도로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 보상이나 좀 더 특화된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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