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것 한방에 정리
1.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 표시
식품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무려 38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이것을 팔아도 되느냐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정한 기한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 기한이 지나면 상했다고 생각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먹을 수 있지만 낭비되는 식품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소비기한이란 우리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실제로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이고 과자는 유통기한이 45일, 소비기한은 81일입니다. 2023년은 계도 기간이라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니 식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버버리 체크무늬 이제 교복에서 볼 수 없다.
베이지색 체크 무늬를 보면 영국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버버리 체크를 교복에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 200곳 학교에서 버버리 체크가 들어간 교복을 입고 있는데 버버리 체크는 이미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버버리가 드디어 법원에 상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버버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0곳의 교복을 모두 바꿔야 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학생복 산업협회가 버버리와 협의하여 1년 유예 기간을 얻었습니다. 현재 입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2024년 신입생부터는 버버리 체크가 들어간 교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3.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청년 특별 공급 도입
그동안 미혼 청년들이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기에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2023년부터는 공공분양 주택 제도가 바뀝니다. 미혼 19세~3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청년 특별 공급이 도입됩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년 특별 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 번째, 본인의 월평균 소득 450만원 이하
두 번째, 본인의 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세 번째, 본인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이하, 약 9억 7천만 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 비율도 높아질 예정이며 민간 아파트 분양할 때도 중소형 면적에 대해 최대 60% 청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4.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쳤을때 평일 하루를 공휴일처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제도인데 2014년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내 여행, 소비 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석가탄실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라서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다만 크리스마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계속 평일이기 때문에 2027년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4월부터 300원씩 인상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023년 4월부터 오릅니다. 지하철 버스 전부다 3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은 2015년 6월에 인상된 후 8년 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 후에는 카드를 기준으로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1인당 운송원가 대비 1인당 평균 운임을 살펴보면 지하철은 56%, 시내버스는 63% 수준이라 현재 서울 지하철은 매해 9200억 적자, 시내버스는 5400억 적자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금을 300원 인상하여 적자를 줄이고 지하철 노후 시설 개선과 친환경 버스 도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도입
서로 해석하는 나이 기준이 달라서 혼동을 유발했던 나이 기준이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2023년 6월부터 이제 만 나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다만 6월부터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 나이 기준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2004년생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도입되는 6월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가 적용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법률에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병역법, 청소년 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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